세금·세무
종합소득세는 일반 학생이나 무직자가 할수있나요?
아무런 소득이 없는 학생이나 무직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나요?? 거기서 현금영수증을 학생이나 무직자 앞으로 신고하게되면 현금영수증에 대한 부가세 환급금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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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다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종합소득세가 아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이나 무직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만 가능한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할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학생이나 무직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이 없으면, 신고를 안 하셔도 됩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내는 세금입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자 또는 사업자 등 소득이 있는 자가 신고하는 것입니다. 무직자는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세금도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는 것이고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기납부세액이 없기 때문에 환급은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