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후실손보험이두아이들에게각1500합3000이나왔습니다
빚이많아두아이와엄마셋이같이상속포기한상태입니다보험료와수익자모두보험회사다니는누나되는사람이하는하는거라신경쓰지않고있는데실효될시기가오니연락이왔습니다두아이들앞으로각1500씩합3천만원나온다고본인이찾아쓸려고하다안되니DB손해본사에같이가3천만원을받았습니다하루도안되어잘못된것같으니돌려놓으라고난리를쳐반환상태입니다보험담장자에게물어보니제가선택해야된다고어느게옳은말인지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다행이에요. 반환상태라고 하시니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재산이에요.
계약자, 피보험자의 재산이 아니기에,
한정승인 대상이 아니에요.
배우자와 자녀 상속지분 만큼 받을 수 있고,
미성년자라면 법정 대리인이 성인 될때까지 보관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입니다.한정승인을 하여도 고유재산이기에
법정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보험분석센터 조혜원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3천만원이라는 금액이
1. 사망보험금인지
2. 보험의 해지환급금인지
3. 기타 별도의 보험금인지
질문내용으로써는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보험가입시 별도의 수익자를 지정하지않았다면 법정상속인이 해당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을 수령합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자세한내용을 말씀해주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프로필을 클릭하여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까지 마쳤더라도 상속포기 전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경우나, 상속포기 후 상속재산을 은닉,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등 배신적 행위를 하면 상속을 단순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상속이 이뤄져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생김.)
따라서 상속포기를 염두에 뒀다면 상속포기 전 상속재산을 처분해서는 안 되고 상속포기를 한 후에도 상속재산을 소비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승인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즉, 상속포기자의 사망보험금 수령이 단순승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볼지, 상속인들 고유재산으로 볼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며, 상속재산이라면 사망보험금의 수령은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부정소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사망보험금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면 상속인이 자기 재산을 수령한 것에 불과하므로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부정소비한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두고 자신이 생존할 때 보험수익자로 자기 자신을, 사망할 때 보험수익자로 상속인을 지정한 후 사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봐야 하고 이를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인들은 보험수익자 지위에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상속포기자가 사망보험금을 받더라도 이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수령한 것에 불과할 뿐 상속재산의 처분이나 부정소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포기의 효력은 유효하고 위 상속인은 더 이상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아니다. 그러므로 A씨의 채권자는 B씨에게 상속채무 변제를 구할 수 없습니다.
이 내용은 법률적인 측면이 더 중요하니, 이 문의는 법률전문가에 의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마도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상태라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