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장관의 긴급조정결정이 내려지면 근로자들은 분규를 멈추고 업무로 무조건 복귀해야 하나요?

2020. 05. 10. 21:48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분쟁을 위한 노력들이 합의로 이어지지 못하고 파업이 격화되어 결국 노동부장관의 긴급조정결정이 내려지면 근로자들은 분규를 멈추고 업무로 무조건 복귀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헌법 제37조 제2항에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을 규정함으로써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노조법 제76조에서 긴급조정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긴급조정제도'란 일반적 조정제도와 달리 쟁의행위의 사전적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쟁의행위가 국민경제 등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는 경우 당해 쟁의행위를 중지시키고 긴급하게 조정할 것을 결정하여 행하는 조정입니다.

  •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되면 관계 당사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 할 수 없습니다(노조법 제77조). 이를 위반 시 벌칙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당해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상실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5. 1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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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동조합법 제76조(긴급조정의 결정)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②고용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0. 6. 4.>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조정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붙여 이를 공표함과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 당사자에게 각각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노동조합법 제77조(긴급조정시의 쟁의행위 중지) 관계 당사자는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노동조합법상 긴급조정은 노동부장관이 일련의 절차를 거쳐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그 발동은 결코 쉽지 않으며, 역사적으로도 발동의 횟수가 몇회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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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주신바와 같이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되면 쟁의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복귀하여야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7조(긴급조정시의 쟁의행위 중지) 관계 당사자는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2020. 05. 12.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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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7조(긴급조정시의 쟁의행위 중지) 관계 당사자는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이라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되면 쟁의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복귀하여야 위법성을 회피할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달라질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2.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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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긴급조정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 노동부장관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강제로 조정에 회부하는 제도입니다(노동조합법 제76조).

          2. 긴급조정이 공표되면 관계당사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해야하고, 공표일로부터 30일이 결과하지 않으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습니다(노동조합법 제77조).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이 때 쟁의행위를 중지해야한다는 의미는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즉시 정상적인 조업에 임해야하 한다는 의미보다는 업무복귀를 위한 이동 등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에 따라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2020. 05. 12.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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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되는 경우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해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행정해석 등은 없으나 여기서 쟁의행위의 중지는 일반적으로 즉시 정상적 조업에 임해야 한다는 의미보다는 업무복귀를 위한 이동 등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에 따라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노동조합법 제77조(긴급조정시의 쟁의행위 중지) 관계 당사자는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1.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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