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장관의 긴급조정결정이 내려지면 근로자들은 분규를 멈추고 업무로 무조건 복귀해야 하나요?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분쟁을 위한 노력들이 합의로 이어지지 못하고 파업이 격화되어 결국 노동부장관의 긴급조정결정이 내려지면 근로자들은 분규를 멈추고 업무로 무조건 복귀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분쟁을 위한 노력들이 합의로 이어지지 못하고 파업이 격화되어 결국 노동부장관의 긴급조정결정이 내려지면 근로자들은 분규를 멈추고 업무로 무조건 복귀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을 규정함으로써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노조법 제76조에서 긴급조정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긴급조정제도'란 일반적 조정제도와 달리 쟁의행위의 사전적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쟁의행위가 국민경제 등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는 경우 당해 쟁의행위를 중지시키고 긴급하게 조정할 것을 결정하여 행하는 조정입니다.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되면 관계 당사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 할 수 없습니다(노조법 제77조). 이를 위반 시 벌칙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당해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상실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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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동조합법 제76조(긴급조정의 결정)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②고용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0. 6. 4.>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조정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붙여 이를 공표함과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 당사자에게 각각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노동조합법 제77조(긴급조정시의 쟁의행위 중지) 관계 당사자는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노동조합법상 긴급조정은 노동부장관이 일련의 절차를 거쳐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그 발동은 결코 쉽지 않으며, 역사적으로도 발동의 횟수가 몇회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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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주신바와 같이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되면 쟁의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복귀하여야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7조(긴급조정시의 쟁의행위 중지) 관계 당사자는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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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7조(긴급조정시의 쟁의행위 중지) 관계 당사자는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이라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되면 쟁의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복귀하여야 위법성을 회피할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달라질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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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긴급조정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 노동부장관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강제로 조정에 회부하는 제도입니다(노동조합법 제76조).
긴급조정이 공표되면 관계당사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해야하고, 공표일로부터 30일이 결과하지 않으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습니다(노동조합법 제77조).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때 쟁의행위를 중지해야한다는 의미는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즉시 정상적인 조업에 임해야하 한다는 의미보다는 업무복귀를 위한 이동 등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에 따라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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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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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되는 경우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해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행정해석 등은 없으나 여기서 쟁의행위의 중지는 일반적으로 즉시 정상적 조업에 임해야 한다는 의미보다는 업무복귀를 위한 이동 등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에 따라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노동조합법 제77조(긴급조정시의 쟁의행위 중지) 관계 당사자는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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