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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물범207
잘생긴물범20722.08.31

근무기간 2일의 여유를 주고 퇴사하라고 고지 및 강요 하는것은 노동법상 어떤 문제가 있는것이며 근로자가 대응할수있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는지요 ?

근무기간 2일의 여유를 주고 퇴사하라고 고지 및 강요 하는것은 노동법상 어떤 문제가 있는것이며 근로자가 대응할수있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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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라면 이를 거부하면 그만이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고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함). 또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고예고수당과는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 2일의 여유를 주고 퇴사하라고 고지 및 강요 하는것은 노동법상 어떤 문제가 있는것이며 근로자가 대응할수있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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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퇴직의사가 없다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이므로(사직서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3개월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몇달치 월급)을 받을 수 있으며,

    원하면 복직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안타깝게도 위의 구제제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