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로 휴대폰이 파손되었는데 제가 피해자인데 보상질문 있습니다.
사용했던 기종은 갤럭시 s24 울트라 모델이고 8월9일에 구매하여 8월17일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우선 대물 담당자에게 휴대폰 수리비용 1,595,500원이 나와서 견적서를 보낸상태이며 수리는 아직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새 폰을 구매하는게 나을거같애서 보상받으면 똑같은 모델로 새 휴대폰을 구매하려고하는데 새로 구매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보니 쿠폰 할인가가 적용되어서 더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던데 견적서에 나온 금액을 보상받고 더 저렴하게 새 폰을 구매해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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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똑같은 모델로 새 휴대폰을 구매하려고하는데 새로 구매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보니 쿠폰 할인가가 적용되어서 더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던데 견적서에 나온 금액을 보상받고 더 저렴하게 새 폰을 구매해도 상관없나요?
: 네 보상이 해당 견적비용으로 보상이 된다면, 보상후 더 저렴하게 새폰을 구매하여, 해당 금액으로 다른폰을 구매하셔도 관련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비가 시세가격의 초과되는 범위라고 하면 보험사에서 초과수리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만약 보험사에서 해당 견적비만큼 보상을 해줬다면 이후는 선생님이 알아서 진행하시는 것은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중고시세가 100만원이고 수리비가 200이면 수리비를 보상하지 않고 폐차처리 즉 전손처리하고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휴대폰돈 대물에 대해서는 중고시세가격을 통상 보상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