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솨라있네자네77
솨라있네자네7723.03.01
대리운전하다 차주가 말한 대로 갔는데 사고나면 누구책임인가요?

2.3미터 탑차를 모는데 아파트단지에 들어와 주차하다 높이 2.1미터 가이드표시봉을 받았습니다 차주가 가라는대로 갔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누구책임인가요? 차주가 잠이 덜깬 상태였던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보면 운전자가 과실입니다.

    차주와는 별도의 개인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1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애매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대리운전기사의 책임이 더 무거울 겁니다. 일반적인 사고에도 대리운전기사의 사고로 차주의 책임이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차주에게 운행자 책임을 묻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기사님의 100%책임은 아니며, 이 경우 더욱 책임은 경감되겠으나 차주가 가라고 한 지점을 블박녹음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면 입증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차주가 가라고 했어도 전방주시 소홀로 인한 사고로 선생님 잘못이 크실것 같습니다. 대리 보험으로 해결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원만히 잘 해결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죄송하비만 대리운전자의 잘못이 큽니다.

    운전자의 과실이 더 높게 나올겁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프로필 클릭하시면 연락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지시사항이 있다고 한들 과실이 인정 되지 않습니다.

    지시한 자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지시사항이 과실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을 검토해야 하나 대부분의 책임이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높이 제한등의 경우 운전시 확인이 가능하니 운전자 책임이 많다고 봐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을 조언한 운전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을 수는 있으나..

    운전대를 잡은 것은 대리운전기사분이기 때문에 책임의 과실은

    대리운전기사분에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실분쟁요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