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분이 사고를 냈습니다

2022. 04. 17. 18:23

안녕하세요? 직원들이랑 반주와 함께 저녁 먹고 집에 가려구 대리운전 불렀습니다. 약간 오르막길에 주차했는데 후진하다가 주차된 횟집 물차를 추돌했습니다.

트렁크가 박살이 났는데 이럴땐 차량 수리는 당연할테고 렌트비도 보상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리 기사 보험으로 사고 처리가 이루어질 것 입니다.

가입 상황을 확인해야 할 것이며 수리비만 처리되는지 렌트비까지 처리되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 입니다.

렌트비가 처리되지 않을 경우 대리 기사와 직접 합의를 하거나 민사 소송을 해야 할 것 입니다.

2022. 04. 1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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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우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대리운전자 보험 가입사항에 대한 확인이 먼저이나 일반적으로 대리운전자보험은 차량의 수리비만을 보장하며, 렌트카 이용요금 및 차량 시세하락손해는 보장하지 않아 이에 대한 손해는 대리운전자 및 대리운전업체에 별도로 배상청구하셔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4. 1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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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리 운전 기사 분의 보험은 차량의 수리비는 보상이 되지만 수리 기간 중 렌트비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리 운전측에 렌트비에 대한 부분은 따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대리 운전 회사나 기사가 해당 부분을 바로 처리해 준다면 원만히 해결이 되나 모르쇠로 나오는 경우 소액 민사 소송도

      가능하나 잘 해결되시길 빌겠습니다.

      2022. 04. 1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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