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저보고 출퇴근용으로 타라고 중고 자전거를 샀는데 제가 퇴사할 경우 해당 자전거는 회사에 반납하면 되는건가요?
회사에서 저 타라고 산거니 저보고 사라고 하고나 제 월급에서 제한다고 하면 그래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