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종순진무구한오이김치입니다!!
현재 한국의 주류 면세 한도는 총 2리터, 400달러 이하까지예요. 2025년 4월부터는 병 수 제한은 없어질 예정이지만, 현재는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위탁수하물로 보내는 양주와 면세점에서 구매하는 양주는 모두 합산되어 계산돼요. 즉, 총량이 2리터를 넘거나 400달러를 초과하면 세금을 내야 해요.
만약 한도를 초과하는 주류를 가져오실 계획이라면, 반드시 입국 시 세관에 자진 신고를 하셔야 해요.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관세의 최대 10배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도 내에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세관 신고 과정이 번거로울 수 있고, 추가 세금도 부과되니까요!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