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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반반한하늘소67

반반한하늘소67

양주 해외서 구매해 올때 궁금합니다.

개인당 2병으로 알고 있는데.위탁 수화물로 부친뒤 면세점에서 추가로 사면 이게 위법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내일 출국인데 필요한 정보에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울통불퉁침팬치

    울통불퉁침팬치

    해외 여행시 양주의 1인당 면세 기준은 2병인데요. 2병을 수화물로 부치고 또 사오면 위법입니다, 사람당 2병이므로 다른 사람과 나눠서 가져오면 됩니다.

  • 사람당으로 계산하므로 본인 위탁수화물로 부치고, 본인 가방에 들고오시면 위법입니다.

    가족이나 친지 가방으로 나누어 들고오시는게 좋을 것 같고, 혼자 여행이라면 세관신고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 위탁 수하물로 부치고 면세점에서 또 사면 차피 두 병 초과이므로 세관에 걸릴 수 있습니다.

    엄연히 위법입니다.

    입국할 때 마지막으로 모든 짐을 가지고 세관검사를 거치게 되는데 여기서 걸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종종순진무구한오이김치입니다!!

    현재 한국의 주류 면세 한도는 총 2리터, 400달러 이하까지예요. 2025년 4월부터는 병 수 제한은 없어질 예정이지만, 현재는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위탁수하물로 보내는 양주와 면세점에서 구매하는 양주는 모두 합산되어 계산돼요. 즉, 총량이 2리터를 넘거나 400달러를 초과하면 세금을 내야 해요.

    만약 한도를 초과하는 주류를 가져오실 계획이라면, 반드시 입국 시 세관에 자진 신고를 하셔야 해요.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관세의 최대 10배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도 내에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세관 신고 과정이 번거로울 수 있고, 추가 세금도 부과되니까요!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