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통관목록 개인통관고유부호(PCCC) 검증 강화
자주 사용하던 배대지에서 그리고 관세청에서 공지를 받았는데.
제가 올해 샀던게 타오바오라는 중국 물건스토어에서 물건을 샀습니다.
다만 이게 제작 하는 물건이라 내년에 중국에서 한국으로 직배송을 해주는데요.이게 타오바오에서 해외주소는 주소변경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름 통관부호 연락처 집주소가 그대로인데 이거 직배송 내년에 어쩌죠? 이거 pccc라는걸 필수로 재발급해야하나요? 발급 안하고 냅두고 직배송 오는거 기다리고 싶은데 어쩌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주소가 다르다고 하더라듀 통관이 안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실제 통관시 연락이 온다면 이에 대하여 소명하시면 충분할 듯 합니다. 따라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러한 사유류 통관자체가 되지 않은 케이스는 거의 없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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