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소득 기간은 어떻게 보나요?
이전 회사를 다니고 실업 급여 9개월을 받고 나서 다시 일 한지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이러면 재직 기간이 짧아 주담대 받을 때 불이익 같은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대출상품에 따라 다를 순 있지만,
작년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작년 소득을,
없을 경우, 재산세나 카드사용내역으로
연소득을 환산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주담대 소득 산정은 최근 1개년 소득을 기준으로 올해기준이라면 2023년 한 해이거나, 현 시점을 기준으로 연속된 1년 이내의 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증빙)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1년이 넘었다면 딱히 불리할 것은 없습니다.
1년 동안의 소득을 인정 대출시 DSR기준을 삼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소득 기간은 주로 최근 재직 기간과 소득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기록이 있더라도 현재 재직 중인 기간이 1년을 넘었다면 대출 심사에서 충분히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 기간이 짧을 경우 은행은 소득의 안정성을 의심할 수 있어 대출 한도가 줄어들거나 금리가 높아질 수 있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1년 정도 재직 기간이면 12개월 소득증빙이 가능하니 크게 문제 삼지 않을 듯합니다. 물론 은행이나 금융사마다 규정이 달라 이 부분은 여러 금융사에 알아 보시고 요즘 보험사 대출 이율도 좋은니 알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