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난안전구역을 기업임의로 방문객 식사구역으로 활용합니다.
피난안전구역을 기업임의로 자회사 방문객의 식사구역으로 사용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하고자 하는데, 소방청 민원으로 넣으면 될 지 여쭙습니다.
또한 내용은 단순 소방법 위반으로 넣으면 되는지도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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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안전구역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자 또는 폐쇄ㆍ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서 경찰서 등에 위반 여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