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식점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어제 어느 한적한 음식점을 갔는데 일단은 잘먹었습니다. 먹고난 후 3시간 뒤부터 설사를 하는데 화장실을 3번이나 갔네요. 분명 거기서 먹은 음식때문에 배탈이 난거 같은데 손해배상 청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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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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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음식점에서 판매한 음식에 문제가 있어 고객이 배탈이 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 음식점 측에서는 고객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고객이 음식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부주의한 행동을 하여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음식점의 음식과 배탈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음식점의 책임이 줄어들거나 아예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진단서와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야 하며, 이후 음식점 측에 연락하여 피해 사실을 알리고 배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음식점 측에서 배상을 거부하거나 충분한 배상을 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병원에 방문하셔서 식중독 등 해당 음식점에서 먹은 음식으로 인하여 복통이 생겼다는 취지의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