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답변은 변호사에게 물어보는 것이 맞지만 아는 만큼 대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영화나 드라마 같이 상영이 되는 것은 다운로드나 시청이 불법이 아닙니다. 법 항목에 다운로드와 시청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배포를 하는 경우, 이동, 송신, 유포, 복제 등은 불법이지만 그냥 다운과 그냥 시청은 불법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영화를 보는 것, 그냥 영화를 다운 받아 놓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이를 이용해서 유튜브 영상을 만들거나 배포하거나 유포하면 법에 위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