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에 관련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부모님한테 돈을 입금받고, 그 돈을 학원비로 계좌이체 해서 냈었습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제 앞으로 나오나요? 혹은 부모님 앞으로 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만약 제 앞으로 나온다면, 그 현금영수증으로 제 스스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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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본인 핸드폰 번호로 발급받으시면 본인이 받는 것이고, 부모님 번호로 발급받으시면 부모님이 받는 것입니다. 부모님앞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수 세무사입니다.
누구 명의의 계좌든 계좌이체(현금거래)를 한 경우엔 현금영수증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때 학원에서는 현금영수증을 끊을 번호를 물어봅니다.
사업자라면 사업자번호를, 일반 개인이라면 전화번호를 말하면 되는데,
이때 부모님 전화번호를 말해주면 부모님 앞으로 현금영수증이 끊기게 됩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