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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사자216
그리운사자21624.09.02

대출 받은 상태에서 의식불명에 빠지면 대출은 어떻게 되나요?

황당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갑자기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인 가구고 제가 세대주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날 갑자기 타인에 의해, 혹은 개인적 질병에 의해, 혹은 천재지변으로 인해, 혹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수년, 그 이상으로 의식불명에 빠졌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럴 경우에는 제가 받은 주택담보대출과 그것의 결과물인 주택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사망상속처럼 친인척들이 받아서 해결하거나 아니면 포기하게 되는걸까요? 갑자기 궁금증이 생겨서 참을 수가 없네요. 이상한 질문 죄송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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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의식불명 상태가 되더라도 대출 상환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상환이 어려워지면 은행이 주택을 경매에 넘길 수 있습니다.

    의식불명 상태인 사람을 대신해 재정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법적 대리인이 필요하며, 가족이나 친인척이 법원을 통해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시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보험금을 통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사망 시에는 상속인이 대출과 주택을 상속받거나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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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예를들어서 갑자기 검찰에 잡혀가고 교도소에 간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알아서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산은 처분이 되있고 내 재산도 다 처리가 되있겠죠 기본적으로는 인척에게 우편물을 전송하기 때문에 인척들이 가지려갈것이고요 개인은 연체자 및 신용불량자가 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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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위와 같은 경우에는 a라는 사람이 혼수상태이며

    의식불명이라면 이를 임의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a라는 사람의 사후에는 이러한 주택과 채무 등을 비교하여

    상속하는 등 할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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