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처리시 발행하는 경비에 대한 계정과목 문의입니다.
건설 외감법인입니다.
준공 후 하자처리시 발생하는 경비에 대한 회계처리시 계정과목이 궁금하여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①하자처리 현장에서 지출되는 식대,교통비,통신비(내용증명 발송비용) 등 -> 법인카드 사용
②하자처리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운반비,보수공사 비용 -> 세금계산서 발행
→위 2가지 사항 회계처리시 "하자보수비"라는 계정과목으로 일괄 적용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아니면 각 계정과목별로 나누어 "복리후생비","여비교통비""통신비","외주비" 등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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