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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해서 도로를 다니다 보면 있는 카메라 중 노후경유차단속 카메라가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단속은 어떤 기준으로 단속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현재는 노후경유차단속에 해당되는 차량들은 매연등급 5등급에 해당하는 자동차입니다.
2008년12월 31일 이전에 생산된 경유자동차들이 5등급에 해당됩니다.
이때 생산된 자동차들중에 생산당시에 배출검사항목에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양의 합이 0.560G/KM 이하이고 입자상물질배출량이 0.050G/KM 이상인 모든 자동차에 부여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생산된 자동차들 중에 DPF장착이 안된 자동차들이 있는데요 이 자동차들은 4등급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DPF를 순정제품으로 의무장착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생산된 경유차, 지금까지도 생산되는 경유차들은 3등급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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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배기가스 저감장치(dpf)를 설치하지 않은 5등급차량에 단속대상일겁니다. 노후경유차는 년식등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조건을 충족하지못하고 오래된차는 폐차하자는 의미가있지요. 계속운항시 dpf를 설치해야하고 그렇지않은차량은 단속대상이됩니다.
건조한낙타 245
자동차의 제조년도에 따라서 등급이 나뉩니다. 따라서 등록된 기준으로 노후 경유차를 단속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이해하기 빠를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