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혼 분리지정 후 문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개운****
2019. 07. 11. 13:57

작년 7월 화홰권고결정으로 친권자는 아빠, 양육자는 엄마로 분리지정되어 이혼이 결정되었습니다.

아이 아빠가 거주지지정권을 내세워 자기가 있는 곳으로 이사오는 조건으로 집을 마련해 주겠다고 해서 애들아빠가 있는 곳으로 보증금 1000에 월세 50인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보증금 1000중 600은 애들아빠 돈이고 400은 제돈입니다. 집을 마련해주겠다고 해서 온거였고, 집 계약도 제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집을 마련해 준다고 했지만 자기가 돈이 얼마 없다고해서 대출받아 보증금을 마련했고, 빌려준다든지 하는 그 어떤 계약서도 아이아빠에게 써준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뜻대로 제가 해주지 않자 이 돈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집 안에 있는 가전제품과 물건들도 지꺼니 잊지말라며 협박도 하고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첫째, 셋째 주 토요일 9시부터 19시까지인데 자기는 1박2일이라며 면접교섭권 침해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고,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는 재우고 내일 저녁에 데려다 줄거라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나요?

집에 있는 물건들도 모두 주어야 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식회사 이티아이, 법률사무소 고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이후로도 찌질하게 구는 사람들때문에 힘든점이 많이 있지요. 결론은 보증금 중 600돌려줄 필요도 없고 가제도구도 안돌려줘도 됩니다.

부친의 거주지정권 행사에 따른 반대급부의 이행으로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면접교섭도 화해조항에 당일로 명문으로 나와있다면 자꾸그걸어기는것을 이유로 면접교섭 안시켜주는것도 방법일듯 합니다. 아예 아이에게 화해내용을 보여줘서 당일임을 인지시키는것도 좋은방법입니다. 아무쪼록 자녀들에게 피해가 안가기를바랍니다

2019. 07. 1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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