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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종 보통을 따고 1년 뒤에 1종 대형까지 따게 되었는데요.
1종 대형이 있으면 오토바이 운전을 해도 될까요?
아니면 1종 대형이 있더라도 오토바이 면허를 따로 또 따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지원
1종 대형 면허가 있는 경우,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오토바이 면허가 필요합니다. 1종 대형 면허는 대형 승합차나 화물차 등을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지만, 오토바이를 포함한 이륜차 운전은 1종 보통 면허나 2종 보통 면허에서 다룰 수 있는 범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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