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생활

생활꿀팁

느긋한이구아나26
느긋한이구아나26

3자사기 피의자가 될 꺼 같은데 어떡하죠?


<사건 요약>

서든어택 이라는 게임안에 존재하는 SP 즉 게임머니 입니다.

말 그대로 3자사기

1번의 계좌를 3번에게

3번의 현금이 1번 계좌로 입금

2번은 1번의 아이템을 도중에 가로챔

3번이 경찰에 신고하여 접수가 완료됨.

전 어느곳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얼마전 연락이 와 깜짝 놀랐는데

사기신고가 접수되어 출석요구를 하더군요

하지만 전 그런적이 없습니다.

사건 당일 채팅 앱을 통해 서로 게임이야기 하며 소통하던 친구에게 저의 아이디를 맡겨 이벤트를 대신 진행해주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한테 아이디를 빌려줬다는 증거를 입증할수가없습니다.

익명에 닉네임과 사진만으로 채팅하는 곳이라 신상도 전혀 모르구요

(팀뷰어 라는 프로그램으로 원격하여 맡겼음)

이미 3달이나 지나 컴퓨터는 수명이 다 되어서 버린상태이고

앱도 접어서 삭제해버려서 대화내용이 삭제된 상태입니다.

이럴땐 어떡해야 하나요

증거도 없는데 그냥 제가 했다고 자수라도 해서 형벌을 낮춰야 할까요? 정말 심란합니다 시험기간인데 펜도 안 잡히고..

제발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연한솔개194
    유연한솔개194

    컴퓨터가 수명이 다해서 버렸다는 말은 증거인멸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에게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맡겼다는 이야기도 신빙성이 낮다고 배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확한 물적 증거가 없다면 ᆢ

    정황이 ᆢ

    불리하네요

    정황증거와 피해사실 설명으로볼때 범인이 아니란걸 증명하기는 어려울듯 보입니다

    피씨나 대화내용이나 어떤 뭔가가 있어야 다른 범인을 찾을수 있을것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