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3자 사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021. 09. 16. 11:21

안녕하세요.

올해 6월에 게임머니가 필요했는데 게임 머니에 눈이 멀어 잠시 판단을 잘못해서 3자 게임머니 사기를 한분에게 행하게 되었습니다.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오픈 카톡을 이용하여 3자사기를 쳤고 저는 그 중간에서 17만원 가치에 게임머니를 가로챘습니다..

9월초에 경찰서에 연락이 와서 갔다 오는길입니다. 경찰서에 가서 사실대로 진술을 다하고 수사관에 질문에 피해자분 금액도 변제해 드리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당연히 저와 합의를 하길 원하지 않았고 제 카톡을 차단했습니다.

수사관님에 말로는 재판이 열리지는 않을거 같고 약식기소로 벌금형에 처해질거 같다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벌금형도 전과에 남는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현재 한건이 처음이고 초범입니다. 다른 범죄 사실은 없습니다. 잘못된 판단때문에 후회중에 있습니다....

1. 만약 약식기소로 벌금형에 처해 진다면 일주일 안에 다시 재심을 신청하여 기소유예를 받을수 있을까요??...

2. 소액사기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후회중에 있고 반성하고있습니다.

봉사할 곳도 알아보고 봉사하면서 반성할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미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였다면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청구를 하더라도 이미 기소 단계는 넘어선 것이므로기소유예를 받을수는 없습니다.

2. 법률사무소마다 책정된 금액이 달라 일률적으로 변호사비용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021. 09. 17.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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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약식기소가 이루어지면 이미 검찰단계를 넘어간 것이므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변호사선임비용은 변호사사무실마다 달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2021. 09. 1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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