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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토끼152
잘생긴토끼15223.05.19

사기 피의자를 잡고보니 이사람도 피해자라는데 이게 맞나요?

3주전 당근마켓에서 기프티콘 20만원 가량을 구매하였으나 판매자가 입금받고 탈퇴하여 물건을 받지 못하여 경찰에 사건접수를 했습니다.


오늘 담당 수사관에게 처음으로 연락을 받았는데


사기 피의자를 잡았으나 이 사기피의자도 다른 3자에게 저에게 판매할 기프티콘을 받을 명목으로 제가 입금한 돈을 다른 3자에게 보냈고,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판매자도 돈을 보내고 기프티콘을 받지 못해 피해자로 분류 되었다는 겁니다. (판매자는 미성년자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기프티콘 판매자에게 사기를 당한거니

판매자가 제3자에게 돈을 보낸거랑은 별개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같은 사건으로 분류되는게 맞나요?


제 3자가 잡힐때 까지 마냘 기다려야만 하는걸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피해자라는 사정과는 별개로 돈을 받고 연락을 끊어다고 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별개로 수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기프티콘을 판매한 판매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매하여 판매를 하려는, 즉 중개방식으로 거래를 한 것이라면 피해자로 분류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입금을 받은 즉시 탈퇴를 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라기 보다는 사기공범으로 볼 여지도 있어 보이는바,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라면 공범여부에 관한 수사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