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재화 거래 후 고소를 받은 뒤 3자사기에 당했습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제가 물건 판매자 입장에서 3자 사기를 당했습니다.
거래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거래가 완료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더치트에 제 계좌가 사기 계좌라고 등록이 된 것을 확인하고 구매자분과 연락하여 3자사기에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매자분께서는 저를 사기로 고소를 하셨는데, 이 사실을 확인하시고 경찰서로 찾아가 해당 내용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고소를 접수한지 일주일이 지나서 다른 경찰서로 넘어갔고, 해당 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궁금한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기꾼과 거래할 때 오픈톡방의 대화내역, 게임사 측에 문의로 답변받은 해당 시간 해당 사기꾼의 캐릭터와의 거래 기록으로 제가 사기꾼이 아니란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제가 사기꾼이 아니란 사실이 입증되고 나서야 그 사기꾼에게 고소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자동적으로 사기꾼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기꾼과 거래할 때 오픈톡방의 대화내역, 게임사 측에 문의로 답변받은 해당 시간 해당 사기꾼의 캐릭터와의 거래 기록으로 입증을 시도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관이 인지수사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대화나 문의 내역이 있다면 본인도 삼자사기에 연루되었다는 걸 입증할 수 있어보입니다만,
그 이후에는 피해자가 진정한 피의자를 수사하도록 요청한 경우 해당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별개로 본인도 피해를 입은 부분이 있다면 별도로 피해자로서 고소를 진행하셔야 하고 해당 사건에서 본인의 피해를 입은 부분까지 수사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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