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에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반려견을 안고 운전하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지요.
대형견의 경우 조수석이 앉힐 경우 자율적 이동에 따라 보호자의 무릎쪽으로 움직일 간으성이 있기에 이 자체로 위 규정에 어긋나는 상태가 되어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때문에 리트리버와 동반한 운전을 할 때는 뒷좌석에서 동승자가 관리하거나 뒷좌석에서 앞좌석으로 리트리버가 이동하지 못하도록 고정하거나 격벽을 설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