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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하
멋쟁이하22.11.08

하나의 물건에 오피스텔과 주택으로 등록되어있는데 하나를 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하남시 소재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서 세무서에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또 같은물건에 모르고 시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이때 실제로는 오피스텔 임대사업으로 일반과세 사업자로 부가세신고를 하고 있는데 시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한거 때문에 재산세가 많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시청에 임대사업자등록한거 취소를 하고 싶은데 이럴때 과태료나 다른 패널티가 있을까요?

전문가님의 고견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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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에 장기임대사업자로 등록하셨다면 중도에 자진말소 및 자동말소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임대 의무 기간에는 계속 장기 임대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의무기간 내에는 폐업할 수가 없습니다


    의무기간 내에 임대사업자 무단

    말소시 1채당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임대업자의 부도 파산, 2년년속 적자의 증명, 임대주택의 철거, 의무임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는 과태료 없이 임대사업자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