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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오솔개23
비상한오솔개2322.01.25

17년 취득 오피스텔 소유중, 아파트 분양권 등기(22년)치면 취득세는?

17년 취득 오피스텔 소유중, (경기고양, 주택용 임대중 공시가 2억중반, 당시 비조정)

아파트 분양권 등기 (경기 안양, 취득시 비조정, 22년 8월 등기)치면 취득세는 1주택자 1%만 내면 되는게 맞나요?

오피스텔 재산세는 주택용이 아닌 상업용으로 납부중 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만 제가 2년 전입신고후 실거주했고 이후 임차인이 전입신고 후 거주중입니다

분양권은 무주택자로 분류가 되어 당첨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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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국세청 100문100답 취득세 편의 오피스텔 주택 수 기준 입니다

    1)
    오피스텔의 경우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

    * 오피스텔의 건축물 시가표준액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공시지가)의 합

    2)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됨

    이 경우 대상 오피스텔은 ’20.8.12.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적용. 다만, ’20.8.12. 전에 매매(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주택수에서 제외

    3)
    오피스텔 취득자에게 새롭게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 경우부터 주택 수에 산정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시가표준액 1억이상이고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면서
    20년 8월12일 이후 취득하였다면 주택 수에 드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습니다

    질문 하신 분의 주택은 실이용 상태와 다르게 현재 오피스텔을 주거용 으로 실사용 하지만 업무용 재산세를 내고 있고

    20년 8.12이후 취득분도 아니어 취득세 산정시 주택 수에 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득세는 국세청이 아닌 시군구에서 담당하고 있는 지방세입니다
    주택 세제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참조만 하시고 거래 전 취득 주택 주소지 시군구 지방세 담당에게 확인하시면 세액까지 안내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취득후에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면 주택으로 봅니다.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이 안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택으로 인정이 되는지는 구청에 문의해 보세요. 취득세는 구청에서 부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