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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뜸부기254
진득한뜸부기25422.04.12

오피스텔을 소유한 상태에서 주택 취득세 중과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시가표준액 1억이 넘는 오피스텔 한 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

주택 취득세의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에 주택분 재산세를 내는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오피스텔의 재산세를 건물분과 토지분으로 따로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오피스텔의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산세는 주택분으로 내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 용도는 주거용인 상황인데요.

이 상태에서 제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 취득세 중과여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입신고가 되어있기 때문에 기존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되어 취득세를 8% 내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공부상으로 주택분 재산세를 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1~3%의 취득세를 내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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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취득세' 기준 주택수 판단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따라서 20.08.12 이후에 취득하더라도 재산세가 일반 건물로 부과된다면 취득세 주택수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에서는 실제 용도에 따라 주택을 판단하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❶ ‘20.08.11 이전 취득한 오피스텔 : 주택수 제외

    ❷ ’20. 08. 12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 :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만 주택수 포함

    (단, ‘20.08.11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12이후 취득한 오피스텔은 제외)

    ❸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과세되도, 시가표준액 1억 이하인 오피스텔 : 주택수 제외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08.12 이후에 취득하는 오피스텔로서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며 주택분 재산세가 아닌 일반건축물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공부상의 용도와는 관계 없이 실제 전입신고가 되어있고 주거용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신규 주택의 취득세는 중과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