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잃어 버렸습니다.
아르바이트 5개월을 일했습니다.
노동부에 임금 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였더니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종료일이 없다고 하며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말 그대로 계약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 것에 종료일이 명시되어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임금을 다 받기 위해 계약직이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3~6개월의 근무자를 구한다는 채용 공고를 노동부에 제출하였으나 별 의미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질문드립니다.
1. 계약서 작성을 퇴사하기로 하는 달에 하였고 혹시 몰라 그때 당시 녹음을 하였습니다.
녹음 내용에는 점주가 퇴사하는 달 근무 일정과 퇴사일이 이날이냐 물어보는 내용과 제가 날짜를 답하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1이것을 증거로 제출하려면 속기사를 통해 녹취록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이 효력이 있을지 없을지 몰라 난감합니다.
상대측에는 계약 종료일이 명시되지 않은 계약서가 있지만 저는 위의 녹취록뿐이기 때문에 제가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녹취록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아닌 퇴사일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꼐약 체결에 대한 정황 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 작성을 퇴사하기로 하는 달에 하였고 혹시 몰라 그때 당시 녹음을 하였습니다.
녹음 내용에는 점주가 퇴사하는 달 근무 일정과 퇴사일이 이날이냐 물어보는 내용과 제가 날짜를 답하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1이것을 증거로 제출하려면 속기사를 통해 녹취록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이 효력이 있을지 없을지 몰라 난감합니다.
상대측에는 계약 종료일이 명시되지 않은 계약서가 있지만 저는 위의 녹취록뿐이기 때문에 제가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모르겠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경우 계약서 서면교부의뭉 이행으로 보여집니다.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계약인지, 무기 계약인지가 쟁점으로 보입니다.
녹취 상 퇴사일 관련 내용이 있지만 퇴사일은 기간제 계약이든, 무기 계약이든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 퇴사일 관련 내용만 가지고 기간제였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판단은 녹취 내용을 들어보거나 녹취록을 확인한 뒤에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