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국지사 없는 외국계와 고용 계약시 프리랜서로 계약
안녕하세요, 한국지사가 없는 외국계 작은 회사로 부터 오퍼를 받아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배경)
근무 계약은 1. 한국에 있는 제 3 업체를 끼고 고용 2. Independent contractor로 본사와 직고용
둘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합니다.
(장단점)
1은 원화로 받는 댜신 4대보험과 퇴직금이 있고 파견직 구조와 동일한 것 같습니다.
2는 프리랜서 개념이라 달러로 받는 대신 제가 세금신고 등 신경을 써야하며 4대보험 가입 불가, 퇴직금 없습니다.
둘 다 1년 계약 후 1년씩 연장하는 형태라 1년 다니고 다른 곳으로 이직할 계획입니다.
(질문)
1) 1이나 2로 계약한 후 이직시 근무 인정이 가능할까요?
경력인정이 안될지도 모른다는 글을 보아 불안합니다.
2) 2로 계약할 경우 근로조건을 어떤 부분을 명확하게 써야하는지
3) 1이나 2 의 경우 월급이나 비용처리를 못 받게 되는 경우 고노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4) 그리고 전문직 분들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1과 2 고용계약 중 어떤 형태가 더 나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무슨 인정을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일반 회사에서 인정할지 여부는 회사가 알지 남이 알 수 없습니다.
2)급여 문제만 정확하면 됩니다.
3) 1번은 되고 2번은 안됩니다.
각각의 급여도 다를테니 판단은 본인이 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1의 경우 제3의 업체와 직접적인 근로관계를 맺고 근로를 하는 것으로, 이직 시 근무에 대한 인정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장점)
반면 2의 경우 독립된 프리랜서 계약이기 때문에, 프리랜서로서 프로젝트 등 업무를 처리한 부분은 본인의 포트폴리오로 가져갈 수 있겠으나(장점), 근로자로서 근무한 경력은 인정받기 어렵겠습니다(단점)
2의 경우에도 기본적인 보수의 사항과 업무내용, 계약기간,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혹시 임금이 체불될 경우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약 형식은 프리랜서 계약이지만 실질 관계가 근로자임을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합니다
무엇이 더 낫다고 보기는 어렵고, 상기 점들과 함께 보수의 금액을 고려하시어 판단 하셔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