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국지사 없는 외국계와 고용 계약시 프리랜서로 계약
안녕하세요, 한국지사가 없는 외국계 작은 회사로 부터 오퍼를 받아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배경)
근무 계약은 1. 한국에 있는 제 3 업체를 끼고 고용 2. Independent contractor로 본사와 직고용
둘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합니다.
(장단점)
1은 원화로 받는 댜신 4대보험과 퇴직금이 있고 파견직 구조와 동일한 것 같습니다.
2는 프리랜서 개념이라 달러로 받는 대신 제가 세금신고 등 신경을 써야하며 4대보험 가입 불가, 퇴직금 없습니다.
둘 다 1년 계약 후 1년씩 연장하는 형태라 1년 다니고 다른 곳으로 이직할 계획입니다.
(질문)
1) 1이나 2로 계약한 후 이직시 근무 인정이 가능할까요?
경력인정이 안될지도 모른다는 글을 보아 불안합니다.
2) 2로 계약할 경우 근로조건을 어떤 부분을 명확하게 써야하는지
3) 1이나 2 의 경우 월급이나 비용처리를 못 받게 되는 경우 고노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4) 그리고 전문직 분들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1과 2 고용계약 중 어떤 형태가 더 나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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