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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이 성인이 되면 공소시효 시작 일반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소지한 경우, 피해 아동·청소년이 성인이 되는 시점부

  • 아동청소년이 성인이 되면 공소시효 시작

    일반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소지한 경우, 피해 아동·청소년이 성인이 되는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이는 피해 아동·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된 특례 조항입니다.

    2. 신원이 확인되는 사람의 경우

    일반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 여부는 업로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업로드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아청물에 해당합니다.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되더라도, 업로드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아청물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성인이 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 범죄의 공소시효는 일반적으로 10년입니다.

    따라서, 일본인이 업로드한 자료가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에 해당한다면, 피해자가 성인이 된 시점부터 10년의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3. 신원 확인이 안 되는 아청물의 경우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즉, 언제든지 처벌될 수 있습니다.

    수사 기관은 필요한 경우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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