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인 법인 폐업 신고 후 법인세 신고 도와주세요

작년 2025년 3월~4월에 1인 법인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가세신고와 법인세 신고를 맞췄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찾아보니 폐업 법인도 매년 무실적 법인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지금 보니 그 기한이 넘은 거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홈택스에서 법인세 신고 과거 기록들을 보니까 과거 기록들은 다 나오는데

2024년 1월부터 2024년 12월 내역을 신고하는 2025년 3월? 4월? 에 기록이 없고

2025년 1월부터 2025년 12월 내역을 신고하는 2026년 3월? 4월?은 지금 신고 기한을 놓쳤습니다

어쩌죠?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법인의 경우 폐업을 하였더라도 해산/청산 등기로 정리되기 전까지는 법인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매출이 없더라도 이자 등 수익이 있으면 과세대상이며, 복식부기로 장부 작성하여 신고해야하고 기한이 지난 경우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