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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호돌이213
관대한호돌이213

임대인의 25% 월세 인상을 무시하고 사무실을 계속 임차 할 수 있나요?

상가건물에 입주중인 법인입니다. 2년 월세 계약으로 사무실을 임대중이고, 계약만료일은 5월 2일입니다.

계약연장을 해야하는 시점에 임대인쪽에서 부동산을 통해 25% 월세 인상을 요구해왔습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은 부동산을 통해 저희는 전월세상한제 5%까지만 인상이 가능하다고 전달한 상태이며,

아직 임대인의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Q. 임대인과 월세 협상이 되지 않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임대료 인상없이 계약연장을 할 수 있나요?

(*인상을 하더라도 5%까지만 인상하면서 계약연장)

Q.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는 계약만료일 한달전에만 하면 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두달전까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어떤가요?)

Q. 임대차3법은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일 경우에만 가능한가요? 개인일 경우에는 법적용이 불가한가요?

답해주신 모든분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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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10년까지 특별한 사정이없는한 가능합니다.

      2.상가임대차보호법상 3개월 입니다.

      3. 임대차3법은 개인이나 임대사업자 모두 적용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소액 임차인에대해서만 보호를 해줍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모르면은 보호범위를 알 수 없습니다.

      이건 조심스런 추측이지만서도 법인이시고 금액대가 낮지 않으셔서 갱신청구권 혜택을 못받으실 것 같단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