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25% 월세 인상을 무시하고 사무실을 계속 임차 할 수 있나요?
상가건물에 입주중인 법인입니다. 2년 월세 계약으로 사무실을 임대중이고, 계약만료일은 5월 2일입니다.
계약연장을 해야하는 시점에 임대인쪽에서 부동산을 통해 25% 월세 인상을 요구해왔습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은 부동산을 통해 저희는 전월세상한제 5%까지만 인상이 가능하다고 전달한 상태이며,
아직 임대인의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Q. 임대인과 월세 협상이 되지 않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임대료 인상없이 계약연장을 할 수 있나요?
(*인상을 하더라도 5%까지만 인상하면서 계약연장)
Q.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는 계약만료일 한달전에만 하면 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두달전까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어떤가요?)
Q. 임대차3법은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일 경우에만 가능한가요? 개인일 경우에는 법적용이 불가한가요?
답해주신 모든분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10년까지 특별한 사정이없는한 가능합니다.
2.상가임대차보호법상 3개월 입니다.
3. 임대차3법은 개인이나 임대사업자 모두 적용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A. 최대 5% 까지만 올리고 연장 가능합니다.
A. 맞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6~1개월 사이에 갱신에 대한 협의를 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A. 개인일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소액 임차인에대해서만 보호를 해줍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모르면은 보호범위를 알 수 없습니다.
이건 조심스런 추측이지만서도 법인이시고 금액대가 낮지 않으셔서 갱신청구권 혜택을 못받으실 것 같단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