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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홈페이지에 신청할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보험사 요청으로 파견나온 손해사정사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이의 제기를 하여 개선하기 위해서금융감독원홈페이지에 신청할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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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손해사정사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이의 제기하려면 아래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1.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접속: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민원 신청 메뉴 선택: 홈페이지 상단의 민원·상담 또는 전자민원센터 메뉴를 클릭합니다.

    3. 민원 작성:

      • "민원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 본인인증(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을 진행한 후 민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민원 내용에는 손해사정사의 부적절한 행위, 관련 보험사와의 문제, 구체적인 사례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4. 증빙자료 첨부: 사건 관련 증빙자료(녹취록, 서류 등)가 있다면 파일로 첨부합니다.

    5. 제출 및 접수 확인: 민원을 제출하면 접수번호가 부여되며, 이후 진행 상황은 민원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