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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개발기금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관광개발기금을 신청하는 조건과 절차를 알고싶으며 관광개발기금으로 대출을 받으면 이자율이 어느정도선인지도 알고싶습니다. 전문가분들이 자세히좀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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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관광개발진흥기금이라는 상품의 경우에는 은행에 재직하시는 분들에게 여쭈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러한 특별한 지자체나 기관에서 제공하는 대출상품의 경우엔 금리가 1%에서 2%사이에서 결정되어 있어, 관광개발기금 또한 비슷한 금리가 적용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광개발기금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접속하셔서 해당 자금의 신청을 해주셔야지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관광개발기금과 같은 경우에는 신축, 신설, 증축, 증설, 개보수 등에 따라서

      대출 거치기간 및 상황방법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금리와 같은 경우에는 2023년 2분기를 기준으로 3.51%이며

      이는 신청을 해보셔야 아는 것으로 단순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을 통한 외화 수입의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을 제정하고 각종 관광사업에 지원하는 정책자금을 말합니다. 금리 등은 싸지만 아래와 같은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자금(건설, 개보수)은 기준금리에서 1.25%p 우대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 관광펜션업, 품질인증업소(숙박업)
      -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관광개발기금은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을 통한 외화 수입의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융자형식으로 관광사업을 하시는 분들께 지원하는 정부 기금입니다. 관광개발기금 대출금리는 연 2.26%입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2억원이지만, 실질적으로 1억원 수준으로 알려져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관광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관광진흥을 위해 정부가 설치·운영하는 기금을 말한다. 1972년 12월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 제정된 뒤, 이듬해 정부출연금으로 설치되었다. 기금 재원은 정부출연금, 카지노 사업자 및 국외 여행자의 납부금,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및 기타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https://m.blog.naver.com/jkcnc16/222963714254

      잘 설명된 링크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