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도 면허가 있어야 되나요?

밖에 를 보면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 요 근데 전동 킥보드는 자동차가 아닌데 면허가 있어야지 탈수가 있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전동 킥보드도 원동기 면허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부터 취득이 가능하며 만약 무면허 운전을 하시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 될수 있습니다.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전동킥보드를 운행시 부모나 보호자에게 관태료가 부과 된다고 하네요.

  • 네, 전동 킥보드도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에, 원동기 면허 또는 2종 소형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만약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만 16세 미만의 어린이나 청소년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면 보호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전동킥보드는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학생들이 면허없이 타는것은 불법이구요.킥보드업체도 벌금때려야 됩니다.면허증 인증안해도 탈수있게 만들어 놓은것도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