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부당한 위법 행위가 있을경우 대처방법

강점평가서 내용이 2개의 업체가 각자 진행하였는데도 두개 모두 글씨하나 안틀리고 똑같다는건 형식적인 감정평가 내용으로 볼수밖에 없는데요 감정평가법에서도 신리적인 감정평가로 현장에서도 가보고 해야하는데 그러지 않았을것 같습니다. 해당 유관기관에 감정평가서에 관련자료를 받아보았으나 사진은 없고 2개업체 모두 같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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