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일소정급여액 계산법 (상용직 계약만료 후 초단기간 일용 근로)
상용+일용직의 혼재 시 최종 실업급여 기간/급여액 산출 기준이 궁금합니다.
여러번 이직이 일어났는데 최종적으로는 상용직 계약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 이후 이틀 동안 일용직 근로(일 7시간)를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2일이라는 초단기간 일용직이기에 그 전 상용직 퇴사 기준 혹은 적어도 상용직+일용직 평균급여액을 고려해서 일 소정급여액이 책정될 줄 알았는데 이틀짜리 일용직만 고려가 되었습니다.
일 7시간 근로였기에 8시간 기준 하한액에 못미치는 약 56,180원 정도가 책정되었는데 이게 맞나요? 혹시 초단기간임을 고려(10일 미만), 그 전 상용직으로 수급인정을 재심사 요청할 수 있을까요?
법령에는 아래처럼 되어있고 혼재된 경우 등 해당 내용은 기재되어있지 않은 것 같아 헷갈립니다. 그리고 저의 경우엔 상용직 피보험자격 취득, 3개월 이후 상실 후 한달 후 일용직 피보험자격을 취득한건데 이 경우는 “다만,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 해당이 안되는 건가요?
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①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基礎日額)”이라 한다]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간(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기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총 지원금액이 차이가 커서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준기간 18개월 간의 전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A회사 (일용직) : 6개월/자진퇴사/고용보험 가입일수 80일
•B회사 (상용직) : 6개월/계약만료 퇴사
•C회사 (상용직) : 5일/이직으로 인한 자진 퇴사
•D회사 (상용직) : 3개월/계약만료 퇴사
•E회사 (일용직) : 2일/계약만료 퇴사/고용보험 가입일수 2일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고용센터가 마지막 이직 = E회사(일용직) 기준으로 일 소정급여액을 산정한 것은 원칙적으로 올바른 처리로 판단됩니다.
초단기간(2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직전 상용직(D회사) 기준으로 되돌려 산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E회사 일용근로가 형식적 또는 일시적 취업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D회사 계약만료 상태에서 실업이 계속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수급자격 인정 기준 이직을 D회사로 재판단해 달라는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 피보험자격 2회 이상 이라는 요건 또한 귀하에게 해당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업무처리 지침상 일용근로라 하더라도 고용관계가 성립되면 마지막 이직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