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시설소유자'가 책임을 지게 되어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주나 사업주는 이런경우를 위해서 배상책임보험등에 들어있지요.
여기서 시설 소유자라고 하면, 건물주나 영업장 사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손님이 영업장안에서 (질문자님의 경우는 맥주집안)에서 비때문에 바닥에 우산등에서 나온 물이거나 혹은 물이 새어서 미끄러울때 다친다면 영업장 시설소유자이신 질문자님이 책임을 져야할 상황이 올수 있습니다.
그리고 맥주집 (영업장)에서 나온 상태인 건물안 공용계단등에서 비가많이 와서 미끄러워서 넘어지면 우선 전체 건물의 시설소유자인 건물주가 책임을 져야하는것이 맞습니다.
허나 만약 계단에 물이 많지않고 보행자가 난간등의 있는데 잡지않고 그냥 넘어졌다면 이는 해당 손님(보행자)가 100% 책임이라는 법원의 판례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상기와 같이 손님이 바닥에 물기등이 있어서 미끄러워서 넘어져서 계단이나 바닥에서 다친다면, 그것이 영업장 안 (가게안)이라면 영업장 소유자(가게주인)이 책임을 져야하며, 영업장에서 나온 건물안에서 다쳤다면 '건물소유주'가 책임을 져야하지만, 이런 사고가 발생시 무조건 건물주나 시설소유자(영업장 사장 포함)에게 손해배상을 물을수 있는것은 아니고, 당시 상화 및 피해자의 주의정도등에 따라서 손해배상책임의 인정여부가 달라질수 있다는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