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술을마시고 내려가다가 넘어져 상하면 누가책임지나요?

2019. 07. 21. 07:52

건물주가 4층에있고 3층에는 PC방이고 저는2층에서 맥주집 운영하고 있습니다.가끔 술을 좀 하신 손님이 계단으로 내려갈때 미끄러서 넘어질때가 있는데요 다행이 안면이있는 분들이라 괜찮다고 그냥가시는데 비가 오는날에는 많이 걱정이 됨니다 물론 손님이 끝나고 내려가실때 계단조심 하시라고 꼭 말씀을 드림니다만은 만약의 경우에 손님이 의료비를 청구하면 어떻게되는거예요?우리집 손님은 우리가 보상해줘야하는지?건물주는 아무런 책임도 없는건지?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시설소유자'가 책임을 지게 되어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주나 사업주는 이런경우를 위해서 배상책임보험등에 들어있지요.

여기서 시설 소유자라고 하면, 건물주나 영업장 사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손님이 영업장안에서 (질문자님의 경우는 맥주집안)에서 비때문에 바닥에 우산등에서 나온 물이거나 혹은 물이 새어서 미끄러울때 다친다면 영업장 시설소유자이신 질문자님이 책임을 져야할 상황이 올수 있습니다.

그리고 맥주집 (영업장)에서 나온 상태인 건물안 공용계단등에서 비가많이 와서 미끄러워서 넘어지면 우선 전체 건물의 시설소유자인 건물주가 책임을 져야하는것이 맞습니다.

허나 만약 계단에 물이 많지않고 보행자가 난간등의 있는데 잡지않고 그냥 넘어졌다면 이는 해당 손님(보행자)가 100% 책임이라는 법원의 판례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상기와 같이 손님이 바닥에 물기등이 있어서 미끄러워서 넘어져서 계단이나 바닥에서 다친다면, 그것이 영업장 안 (가게안)이라면 영업장 소유자(가게주인)이 책임을 져야하며, 영업장에서 나온 건물안에서 다쳤다면 '건물소유주'가 책임을 져야하지만, 이런 사고가 발생시 무조건 건물주나 시설소유자(영업장 사장 포함)에게 손해배상을 물을수 있는것은 아니고, 당시 상화 및 피해자의 주의정도등에 따라서 손해배상책임의 인정여부가 달라질수 있다는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2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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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이티아이, 법률사무소 고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 제가 볼때는 통상 계단에서 넘어지거나 하면 넘어진사람 본인 책임이라고 봐야 하지만

    1. 계단이 많이 미끄러운 경우

    2. 식료품등 이런저런 짐이 계단에 있어서 통행이 불편한 경우

    3. 조명이 많이 어두운 경우

    4. 계단이 파손되 위험한 경우

    5. 계단 천장이 매우 낮은 경우

    이런 경우 넘어져 다친다면 해당 가게주인이 책임을 져야 할 경우도 있다고 보입니다.

    계단에 넘어짐 주의 문구를 붙여놓고 조명밝게하고 안미끄러지게 고무 같은것 끼워넣고 딱봐도 안전하게 해놓으시면 걱정도 더 실것 같습니다.

    2019. 07. 22.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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