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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으로 인해 번호판이 가려진 경우 신호위반단속에 안걸리나요?

눈으로 인해 번호판이 가려질 경우, 번호판 인식 불능으로 신호 위반 단속을 피해 갈 수 있는건지요? 아니면 후면에서 단속 카메라가 한번 더 찍히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눈으로 인해 번호판이 가려지게 되었을때 신호나 과속위반에 걸리지 않습니다. 고의적으로 가린게 아니기에 처벌도 안되구요. 그렇다고 해서 전방에서 카메라가 찍는곳에 후방단속카메라가 있을리 만무합니다. 보통은 전방카메라가 있으면 후방카메라는 없거든요.

    만일 후방카메라가 있는곳이라면 당연하게도 단속되겠지요.

  • 폭설에 의한 눈에 가려진 자동차 번호판은 단속에 걸리지 않습니다.

    천재지변에 의해서 발생해서 내가 확인할수 없는 사항이라서 고의성이 없기때문에 경찰단속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눈길 운행중인데 누가 차에서 내려 눈에 번호판 가려져는지 확인할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 네 맞습니다. 번호판이 눈으로 가려진 경우 신호위반 단속카메라가 인식을 하지 못해서 걸리지 않습니다. 전면카메라가 설치된 경우 후면카메라가 별도로 없어서 한번 더 찍히지는 않습니다. 단지 경찰 단속에 걸리면 상황에 따라 벌금 대상이 됩니다.

  • 눈으로인해서 번호판이 가려진경우에소 신호위반단속에 걸릴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차량들이 더한 처벌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 눈으로 번호판이 가려지면 단속을 피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후면 카메라로도 찍힐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단속 카메라는 여러 각도에서 차량을 인식하기 때문에,

    번호판이 가려져도 다른 방법으로 확인될 수 있어요.

    특히, 신호 위반은 다른 카메라나 목격자에 의해 확인될 수 있으니,

    안전운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 눈으로 인해 번호판이 가려졌을 경우 과속 카메라가 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동차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면 중대 법 위반입니다.

  • 고의가아니라면 상관이없지만 충분히 치울수있음에도 치우지않았다몀 오히려 더 강력하게 처벌을받을수도있죠........

  • 실제 도로교통법을 보면 교통법규상 차량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으로, 번호판을 훼손하거나 가리는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의성이 입증되면 처벌될수있습니다

  • 요즘에는 단속카메라가 여러곳이 있는데요 그런데 전면 단속 카메라일경우에는

    자동차 전면 번호판이 눈으로 가려질 경우에는 전면만 찍기 때문에 단속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후면 단속 카메라일 경우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