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죄 취업제한 질문있습니다

아동학대죄 선고를 받은 사람이면 뭐 형을 살거나 벌금 모두 포함해서요.

취업제한이 국가에서 법적으로 정한 아동 및 청소년 관련된 기관에만 취업이 제한인 건가요 아니면 아예 직종 상관 없이 취업이 무조건 안 되는 건가요?

아동학대죄로 범죄 경력있어도 아동 청소년 기관만 아니면 취업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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