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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고니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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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청소기 방전으로 인한 환불여부가 궁금합니다 ㅠㅠ

이번달 초(3/4) 중고거래로 청소기를 구매했는데요, 사용한지 1-2주만에 방전이 되어서 아예 작동이 안됩니다. 제가 산 중고거래 청소기 가격이 6만원인데 배터리 교체 비용이 5만 5천원이네요. 제가 구매전에 배터리 수명 상태를 물어봤었는데 괜찮다고 하셔서 믿고 구매했던거고, 채팅했던 내용 가지고 있습니다.

방전될 당시에 바로 연락을 했어야 했는데 미루다가 한달 좀 전인 3/31에 연락을 드렸는데요. 본인이 사용할때는 괜찮았다는 말 한마디 하시고는 절 그냥 차단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한달 이내에 방전될 배터리를 수명이 괜찮은 배터리라고 할 수는 없지않나요? 어쨋든 저도 몇 번 사용을 했으니 일부 환불을 해주거나 아니면 배터리 교체 비용을 받고싶은데 저를 그냥 차단했다가 중간에 잠깐 풀어서 연락하지말라는 말만 하니까 너무 답답하네요.

중고거래 기준으로 제가 산 제품을 보면 방전된 제품은 5000원 또는 나눔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저는 5000원짜리를 6만원에 산 꼴이 되었고 추가로 55000원의 배터리 교체 비용도 든다고 생각하니 화가 납니다. 판매자 분도 배터리 수명 상태를 몰랐을 수 있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다면 제가 연락했을때 합의점을 찾았어야한다고 생각흡니다. 그리고 잘 모르셨으면 수명 상태가 괜찮았다는 말은 하지말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돌려받는 여부를 떠나서 판매자분의 태도에 너무 화가 나서 소액사기 신고할 생각도 있는데요. 이 경우 제가 피해받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상태를 제대로 설명안해주신건 분명하나 소액사기로 취급이 되긴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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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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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전제로 한다면, 판매자는 수명이 다 된 배터리가 부착된 청소기를 판매한 것인바, 판매당시부터 배터리 수명 상태를 알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여 사기죄 성립가능성 여부를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배터리 수명 상태 문제는 제품의 하자에 관한 사항으로, 민사로 이에 대한 환불대금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