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중고 직거래 후 환불 요구를 합니다. 제가 들어줘야하나요?
5월 19일 경에 중고로 가전기기를 팔았습니다
저는 2차 구매자였고 구매 후에 사용시간이 거의 없어서 20시간 정도 했다고 그래서 판다고 올렸습니다.
물론 기기 상태는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직거래 통해서 하자없는거 다 확인하고 갔습니다.
그날 저녁에 기기 배터리 타임을 확인을 했는데 사용 시간이 너무 많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다음날 대화 통해서 환불 해드린다고 했는데(이때 제가 2차 구매자라고 했고 1차 구매자가 사용을 많이 한것 같다고 대답함) 답이 없다가 오늘 6월 7일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해서 환불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20시간 사용했다고 한게 사기다 사기죄로 신고하겠다. 아니면 환불을 해달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제가 환불을 해줘야 하나요? 또 사기죄가 성립을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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