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중고 직거래 후 환불 요구를 합니다. 제가 들어줘야하나요?

5월 19일 경에 중고로 가전기기를 팔았습니다

저는 2차 구매자였고 구매 후에 사용시간이 거의 없어서 20시간 정도 했다고 그래서 판다고 올렸습니다.

물론 기기 상태는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직거래 통해서 하자없는거 다 확인하고 갔습니다.

그날 저녁에 기기 배터리 타임을 확인을 했는데 사용 시간이 너무 많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다음날 대화 통해서 환불 해드린다고 했는데(이때 제가 2차 구매자라고 했고 1차 구매자가 사용을 많이 한것 같다고 대답함) 답이 없다가 오늘 6월 7일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해서 환불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20시간 사용했다고 한게 사기다 사기죄로 신고하겠다. 아니면 환불을 해달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제가 환불을 해줘야 하나요? 또 사기죄가 성립을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품정보를 거짓으로 작성하지 않은 이상 직거래로 물건 확인하고 거래하셨으면 환불해드릴 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중고 거래는 깁노적으로 있는 그대로 판매하는 것이 원칙이라 호나불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애초네 파실 때 원글에서 본인이 2차 구매자임을 밝히지 않았고 20시간만 사용했다고 허위사실을 기재했으므 명백히 구매자를 속이신 겁니다.

    이걸 상대방이 주장하면 고의적인 속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사게에 해당합니다.

    물론 이런 일도 법정까지 가실 일은 없겠지만 대화로 잘 해결을 하셔야죠.

    기기 상태가 하자가 있냐 없냐가 지금 중요한게 아니죠.

  •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려요.

    판매한지 20일이 지난 시점에서 환불을 요구하는것은 안들어줘도 됩니다. 구매하고 바로 환불을 요구했다면 모를까 20일이나 지난 시점에서 환불을 요구하는것은 안들어줘도 됩니다. 구매자한테 제대로 이야기하고 법대로 하라고 말해보세요. 질문자님이 불리한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 중고 직거래에서 오해소지가 있었을수 있습니다. 이차로 구매했고 총 사용시간이 20시간이라고 한것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다면 또 중고비용이 비쌌다면 그럴수 있습니다. 자세한것은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