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연금(DC) 중도인출 시 적용되는 세금과 세율을 알고 싶습니다.

전세자금 지불을 위해 회사에서 가입한 퇴직연금(DC)을 중도인출을 하려고 합니다.

퇴직금이 세후 금액으로 회사에서 퇴직연금 운용사로 입금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수익금이 아닌 중도인출금 전체에 대해서 별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받아야 할 퇴직연금이 줄어들면 전세자금이 부족해질거 같아 불안합니다.


중도인출을 할 경우..

1.적용되는 세금항목과 세율(%)을 알고 싶습니다.

2.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제가 감면받고 있는 것이 있는건가요? 그로인해 감면받은 것을 환수해가는 건가요?


급한 마음에 질문드리는 것이라 질문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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