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고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 사업 관련한 각종
세무 신고 등을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래은행을 방문하여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 관할 지역에 관계없이 PC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