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감기약 대리처방(?)가능 한가요?
맞벌이 부부라서 평일에는 아이를 데리고 소아과진료시간에 맞추어 진료 받으러가기가 어렵습니다.
직장근처 소아과에서 감기증상을 유선 상담 후
처방전을 받아 약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처방약의 경우 약국에서 대리 수령은 가능하나, 대리처방은 의료법상 불법입니다.
번거롭더라도 아이와 함께 병원 방문 후 증상에 맞는 약을 처방받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장 재량으로 대리처방을 해줄 수 있긴 하겠으나, 불법이기 때문에 권유드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경미 약사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비대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전화로 증상을 말하시면 처방전을 가까운 약국에서 내려놓으면 약을 지으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아이의 증상을 유선상으로 이야기하고 약을 처방받는 것은 어려우며 아이의 상태에 따른 보다 정확한 약 처방을 위해서는 직접 진료를 받길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윤기 약사입니다.
대리처방은 의료법 제17조의 2에 의거하여 불법이며 무리한 대리처방을 요구할 경우 환자와 보호자 모두에게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1년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 및 자녀 /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 형제, 자매 / 사위,며느리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등은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지 약사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는 일시적으로 비대면 처방이 가능했으나 원칙적으로는 환자와 대면하여 증상을 판단하고 약을 처방해야 합니다. 즉 유선 상담 이후 약을 처방 받는 부분은 코로나 관련된 부분이 아니므로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방문 후 약을 수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심주영 약사입니다.
진료는 병원에 물어보셔야하는데 아이들의 경우 증상표현이 어렵고 보호자들도 설명하기 어렵다면 대면진료를 보셔야해요.
안녕하세요. 이민석 약사입니다.
병원에 문의해야하는 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 대리처방은 불법이기때문에 대면진료를 받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