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영양제
아이들감기약 대리처방(?)가능 한가요?
성별
여성
나이대
6
맞벌이 부부라서 평일에는 아이를 데리고 소아과진료시간에 맞추어 진료 받으러가기가 어렵습니다.
직장근처 소아과에서 감기증상을 유선 상담 후
처방전을 받아 약을 받을 수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처방약의 경우 약국에서 대리 수령은 가능하나, 대리처방은 의료법상 불법입니다.
번거롭더라도 아이와 함께 병원 방문 후 증상에 맞는 약을 처방받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장 재량으로 대리처방을 해줄 수 있긴 하겠으나, 불법이기 때문에 권유드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아이의 증상을 유선상으로 이야기하고 약을 처방받는 것은 어려우며 아이의 상태에 따른 보다 정확한 약 처방을 위해서는 직접 진료를 받길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윤기 약사입니다.
대리처방은 의료법 제17조의 2에 의거하여 불법이며 무리한 대리처방을 요구할 경우 환자와 보호자 모두에게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1년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 및 자녀 /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 형제, 자매 / 사위,며느리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등은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지 약사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는 일시적으로 비대면 처방이 가능했으나 원칙적으로는 환자와 대면하여 증상을 판단하고 약을 처방해야 합니다. 즉 유선 상담 이후 약을 처방 받는 부분은 코로나 관련된 부분이 아니므로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방문 후 약을 수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