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반려동물

반려동물 건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강아지 간식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자격증이 있어야 하나요?

반려동물 종류
믹스
중성화 수술
없음

강아지 간식을 만들다 보니 여러개를 잘 만들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인터넷이나 주변에 판매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런것도 자격증이 필요 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제조를 직접 한다면 사료 관리법에 따라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제3장 사료의 품질관리 등

    제8조(제조업의 등록 등) ①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활동, 양곡 가공 또는 식품 제조를 하는 자가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부산물(단미사료 또는 보조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을 사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로 사료를 제조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5. 29.>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제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약사법」 제31조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자,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ㆍ식품첨가물의 제조업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 중 일부를 사료로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2. 6., 2013. 3. 23., 2016. 5. 29.>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제조시설을 갖추어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한 자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조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5. 29.>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⑤ 시ㆍ도지사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31.>

    ⑥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한 자가 휴업ㆍ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5. 29., 2018. 12. 31.>

    판매를 하려면 통신판매업 및 소매물품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위법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창민 수의사입니다. 자격증은 말 그대로 자격증입니다. 즉, 면허가 아니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예시: 운전면허증). 다만, 사료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관할 지자체에 문의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