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간식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자격증이 있어야 하나요?
강아지 간식을 만들다 보니 여러개를 잘 만들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인터넷이나 주변에 판매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런것도 자격증이 필요 한가요?
제조를 직접 한다면 사료 관리법에 따라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제3장 사료의 품질관리 등
제8조(제조업의 등록 등) ①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활동, 양곡 가공 또는 식품 제조를 하는 자가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부산물(단미사료 또는 보조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을 사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로 사료를 제조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5. 29.>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제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약사법」 제31조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자,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ㆍ식품첨가물의 제조업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 중 일부를 사료로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2. 6., 2013. 3. 23., 2016. 5. 29.>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제조시설을 갖추어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한 자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조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5. 29.>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⑤ 시ㆍ도지사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31.>
⑥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한 자가 휴업ㆍ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5. 29., 2018. 12. 31.>
판매를 하려면 통신판매업 및 소매물품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위법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창민 수의사입니다. 자격증은 말 그대로 자격증입니다. 즉, 면허가 아니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예시: 운전면허증). 다만, 사료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관할 지자체에 문의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