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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딱따구리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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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린이입니다.트러블 룰이 뭔가요?

코린이입니다.

아는게 거의 업다시피 하는데 요즘 트레블룰이 어쩌니 저쩌니 하도 말이 많아서 여기저기 뒤져봐도 잘 모르겠습니다.알기 쉽게 설명 좀 부탁 드려요?

글구 주식에서도 트레블룰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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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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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진석 행정사입니다.

    트래블룰은 '자금이동 규칙'이라고도 부릅니다. 쉽게 말해 금융 시스템에서 자금이 오갈 때 중개자는 송금인 A와 수신인 B의 신원 정보를 모두 갖고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죠. 이는 불법 자금세탁을 막고 추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전세계 은행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표준화된 트래블룰을 마련하고 공통된 시스템 아래 관련 업무를 처리해왔습니다. 또 가상자산 역시 일종의 화폐, 재산적 가치를 지닌 징표이므로 정부는 지난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를 받아들여 특금법 개정안에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지켜야 할 의무 중 하나로 트래블룰을 명시했죠.

    해당 내용에 따르면 거래소들은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 송금, 수취가 발생할 경우 송금인과 수취인 양측의 성명, 거래에 사용된 지갑 주소, 만약 해외송금일 경우 송금인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까지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것이라니 얼핏 봐선 당연해 보이지만 문제는 일반 은행 시스템과 다른 블록체인의 가상자산 거래 구조에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트레블 룰(travel rule)은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상화폐 거래가 국내외로 이동 시 지갑주소와 송수신인 이름이 tag 되어 따라 다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가상화폐를 통한 블랙마켓 형성과 국제 자금 세탁 등의 불법적인 요소를 원천 방지하고자 하는 글로벌 룰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참고 말씀 드립니다.

  • 가상자산을 이동할때, 송신을 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 즉, 코인거래소가 자산 이동관련 정보를 수취인에게 제공해야할 의무 즉.,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자금세탁방지의 기능의 트레블룰은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권고로 적용됩니다.

    주식과는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트래블룰이란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100만원 이상의 거래가 발생할 때 송신인과 수신인의 신원 정보를 파악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를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들어본 '금융실명제'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아 거래소별 기준이 약간씩 상이하고 정확한 해석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ajunews.com/view/20211209160119516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금융권에 구축된 '자금 이동 추적 시스템'입니다. 은행들이 해외 송금 시에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가 요구하는 형식에 따라 송금자의 정보 등을 기록하는 것을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가산자산을 주고받을 때 정보를 공유하는 규칙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