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인 보험설계사 대신 배달라이더 본인이 광고해도 되나요?
지인이 보험설계사
본인은 배달라이더(보험설계사자격증x)
배달통에 보험광고문구 넣어서 지인 홍보 하고 싶은데 문제가 없는지요?
금전등 대가성 홍보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금융 상품 등에 것을 올리면 금융회사(보험사 포함)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보험설계사 누구라는 것을 홍보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단, 보험설계사의 자격증 번호나 회사 소속 등을 허위로 기재 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광고를 한다면 법적 문제가 발생
할 수 있기에 그런 부분만 명확하게 하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무보수로 단순히 지인을 홍보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만 보험 광고로 오해될 수 있는 표현이나 형식은 주의해야 합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등록된 보험설계사만 보험 상품을 권유할 수 있으므로 미등록자가 이를 할 경우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고 문구에 허위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금융감독원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고를 진행하기 전에 관련 법령을 충분히 이해하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 제가 판단하기로는무보수로 단순 홍보(소개) 수준이라면 원칙적으로 큰 문제는 없지만, 보험광고로 오해될 수 있는 표현·형식은 주의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요약a. 보험업법 제98조(보험모집)보험 모집은 등록된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만 가능
미등록자가 보험상품을 권유하거나 설명하는 행위는 위법
광고성 문구를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할 경우 → 광고물로 간주
광고물은 반드시 금감원 심의필 번호 포함해야 함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적으로 광고하는 것을 금하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보험 설계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전화번호만 직접 기재하지 않을뿐 카드 내임에다가 모두 홍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